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되었다.
많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다.
예전에는 0.5%.0.1% 이면 면허정지,면회취소 사유가 되었는데 강화된 윤창호법 은
0.03,0.08로 정지,취소의 요건이 된다고 한다.0.03%로의 수취는 일반 남성인 경우 소주 한잔만
나오는 수치라 하니 술먹고 운전은 아에 안하는게 낮다는 생각이 든다.
윤창호법 첫날의 사태를 바라보며 내마음은 이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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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다.
지금은 절대 안하지..뉴스에서 음주로 인한 아무 잘못도 없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걸 보고
술을 마시고 나선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아이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지
당연히 음주운전은 없어 져야 하는것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다만 한가지 염려 되는것은 강화된
음주운전단속 으로 인해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은 요즘 소상인들의 피해가 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게 나만의 생각일까..강화된 0.03의 수치라면 전날 마신 숙취운전까지 단속될 가능성이 많으니
말이다.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고 대리운전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과연 ..술마신 날에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것일까..
나는 강화된 [윤창호법]을 무조건 지지한다.
다만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다면 이들은 누가 책임질수 있는가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