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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기각사유를 보면 검찰과 조국 누구도 승리자가 아니라 보는데

 

 

 

 

기각으로 검찰의 조국에 대한 조사가 힘을 잃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법원의 기각 사유에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죄질이 나쁘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실재 기각사유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으로

언론에 배포할 기각사유에만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사건 혐의가 소명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00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 시꼈을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지술내용및 태도 피의자와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범행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00의 비위내용 유00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

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할여야할 정도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수 있음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