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거 공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지방 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2002년 시민 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으면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을 위반한 혐의와 성남시장 시
2012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등 에게 강압적 지시를 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사에 대해 죄질이 불량,뉘우침이 없다며 직권남용혐의에
1년6개월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벌금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이상,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이지사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일할기회를달라]고 호소 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치 명운이 걸린 5월16일 1심 선거공판에서 4개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선고 받았다.
물론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하겠지만 특별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지사의 유죄를 밝히는데는
무리가 있을듯 하며 이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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