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화된 윤창호법 적극 지지한다.다만 이로인해 피해 입는 분들이 없으면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되었다. 많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다. 예전에는 0.5%.0.1% 이면 면허정지,면회취소 사유가 되었는데 강화된 윤창호법 은 0.03,0.08로 정지,취소의 요건이 된다고 한다.0.03%로의 수취는 일반 남성인 경우 소주 한잔만 나오는 수치라 하니 술먹고 운전은 아에 안하는게 낮다는 생각이 든다. 윤창호법 첫날의 사태를 바라보며 내마음은 이렇네.. .... 솔직히 나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다. 지금은 절대 안하지..뉴스에서 음주로 인한 아무 잘못도 없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걸 보고 술을 마시고 나선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아이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지 당연히 음주운전은 없어 져야 하는것 당연한.. 이전 1 다음